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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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重油)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갑순 동국대학교
  •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sian Tax Journal 21권 4호 (2020), 77-102쪽

초록

현행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연료용과 원료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 중유는 선박 및 기계류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원유와 같이 추가적인 석유정제 공정을 거쳐 항공유 ,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유에 대한 소비세제를 OECD 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첫째 ,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세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 특정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물품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성격이다 . 그러나 연료로서 사용되어 추가가공 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되는 중유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둘째 , 산업의 기초 원재료가 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물가상승으로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류 중 유일하게 중유는 연료용 ( 수송용과 난방용 ) 과 원료용 ( 석유정제 또는 타산업의 원료용 ) 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 결국 ,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타 산업에 사용되는 항공유 ,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원가로 구성되어 해당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셋째 ,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입 석유류와 국내 생산 석유류간 조세형평성과 산업간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 항공유 ,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 국내에서 정제되어 생산되는 항공유 ,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되지만 환급이 되지 않아 결국 국내 생산 석유류는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또한 현행 조건부면세에서도 의료용 , 의약품 제조용 , 비료제조용 ,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면세가 되지만 ,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과세되어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 넷째 , 개별소비세 과세 취지와는 달리 ,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타 석유류나 연료용 중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일반 공공발전시설 , 석유제품산업 및 제철제강업의 배출량보다 낮으며 , 연료용 중유에 비하면 원료용 중유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건부면세에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키워드

  • 중유
  • 개별소비세
  • 원료용
  • 외부효과
  • 과세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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