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5권 5호 (2014), 293-317쪽
초록
추계과세 (Estimated Income Taxation) 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가 차선책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 기장을 하지 않은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의 실질이나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추계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인적용역소득 (the Personal Service Income) 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인적용역 중 작가의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 가산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 그리고 기준경비율에 1/2 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간 등 3 개의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 (threshold effect)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대부분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므로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대부분 지적 용역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명시적 필요경비가 없어 기장 자체가 불가능하며 ,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대부분 명확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 기준경비율에 1/2 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3 개의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금액으로 계산한 조세부담액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기초하여 현행 추계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만 지적한 선행연구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동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키워드
- 추계과세
- 인적용역소득
- 문턱효과
- 기준경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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