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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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비교한 기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종철․손 혁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Asian Tax Journal 18권 2호 (2017), 33-58쪽

초록

본 연구는 실제사례를 통해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제공했다 .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 소득을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 납세자는 계속적 , 반복적 활동 및 독립성 등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수취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 그 이유는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높으므로 납부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조세당국이 추후 납세자가 신고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분하고 납세자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조세쟁송이 발생할 것이고 조세의 신뢰성은 낮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조세쟁송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시했다 . 첫째 , 현행 소득세법에서 계속적 , 반복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적 , 반복적 활동을 통한 독립적이고 영리성이 있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 둘째 , 납세자는 주관적 판단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도록 양적금액이나 전체신고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기준의 구분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셋째 ,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야 한다 . 넷째 ,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 유인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이므로 두 소득 간 필요경비 인정비율에 대한 차이를 완화하고 , 인적용역의 창업비 상각이나 가사비용 등 새로운 형태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절차가 개선되어 조세쟁송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근거과세와 조세형평의 원칙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키워드

  • 인적용역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추계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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