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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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에 대한 현행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일중 경기대학교
  • 차승민 경기대학교

Asian Tax Journal 24권 3호 (2023), 39-56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NFT 가 현행 「 소득세법 」 에서 준용하고 있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됨으로써 , NFT 거래가 「 소득세법 」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NFT 는 그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단일자산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 따라서 NFT 가 현행 「 소득세법 」 상 가상자산에 포함되어 과세될 경우 경제적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이 유사한 거래에서 과세 형평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즉 NFT 는 그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NFT 가 갖는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차별적인 과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는 NFT 의 발행목적과 거래형태에 맞게 소유형 NFT, 증권형 NFT, 기타의 NFT 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별되게 과세함으로써 NFT 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 소유형 NFT 는 기초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의 증명 및 거래이력 증명 수단이므로 단일토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여 거래하도록 하며 , NFT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초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과세한다 . 둘째 , 증권형 NFT 는 기초자산의 투자상품화 또는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므로 현재 신설되어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도록 「 소득세법 」 규정에 해당 소득을 열거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 기타의 NFT 는 위 소유형 NFT 와 증권형 NFT 에 해당하지 않는 NFT 로 현행 「 소득세법 」 의 기타소득의 가상자산으로 과세한다 .

키워드

  • NFT
  • 소득세
  • 기타소득
  • 미술저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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