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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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고찰과 개선

  • 황규영 국민대학교

Asian Tax Journal 19권 6호 (2018), 175-191쪽

초록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두 가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 소득금액이 300 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 본 연구는 소득금액이 300 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분리과세하는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한 세법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 현행 세법규정은 종합과세하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적 분리과세 금액의 계산 시에 포함하도록 해석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합과세하는 일부 항목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다른 항목은 영향을 주지 않는 논리적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도록 규정된 항목뿐만 아니라 종합과세하도록 규정된 항목도 제외한 남은 항목만을 대상으로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을 수행하도록 세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 현행 세법규정에 따를 경우 퇴직 후 얻게 되는 소득 중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은 종합과세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의 복잡한 연결구조와 불명확한 문장구성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이 문제의 경우도 앞에서 제시한 세법개정방식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키워드

  • 분리과세
  • 기타소득
  • 분리과세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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