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Asian Tax Journal 15권 6호 (2014), 321-346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품기부보다는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및 인적기부(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 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콘텐츠기부와 프로그램기부는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교육기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추 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재능기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용역보다 높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기부금 평가액을 계산하되, 적정 수준의 일일 한도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하여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 수혜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기부의 다양한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교육기부
- 재능기부
- 자원봉사
- 용역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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