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양국의 조세문제
Asian Tax Journal 15권 6호 (2014), 183-206쪽
초록
FTA를 통하여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한국과 중국의 기업은 업종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 체로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 및 1차 산업분야에서는 한국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두 나라는 합의점을 잘 도출해야 내야 한다. 중국의 수입규제에서 가장 중요 한 수단은 수입검사 및 검역대상이며 통관자체의 규제로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문제가 존재한 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이러한 통관과정에서의 규제들이 무역자유화의 장벽으로 작용 하는 점을 잘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광우병 등과 관련한 검역의 문제는 향후 중요한 비 관세장벽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중국을 4-5개의 농업적 특성이 다른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 여 지역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FTA가 체결되면서 무역이 활발해지면 자본의 이동도 한결 자유로워지고, 특히 상대국과의 투자관계도 활 발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인과 개인에 대한 자본 및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이슈가 될 개연성 도 크다. 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세 분야에서의 규범의 정리, 상호합 의, 정보교환 조항 둥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중국
- 자유무역협정
- 관세
- 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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