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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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Asian Tax Journal 25권 5호 (2024), 111-142쪽

초록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 범위에는 광업권 , 특허권 및 저작권 등으로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거래로 구분된다 . 그래서 , 재화에 물건과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재화의 수입거래에 권리의 수입거래도 포함되고 , 광업권 ,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 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서 명확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현행 권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간 과세대상 ( 과세물건 ) 범위의 차이가 존재하여 부가가치세법상 “ 수입 ” 개념은 국제거래를 모두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간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재화수입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 셋째 , 관세의 과세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관세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 . 넷째 , 공급가액이 동일한 국내 권리와 국외 권리 중 어느 하나를 매입할지를 고려할 때 , 국내 권리를 매입하는 경우 , 그 권리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 해외로부터 권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공급가액만 부담하기 때문에 이 두 거래 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 현행 권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 둘째 , 권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셋째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넷째 , 권리 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관세행정 처리의 고시가 필요하다 . 이처럼 권리의 국제거래 규모가 막대한 수준에 이른 지금의 상황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권리의 거래규모가 미미했던 시기에 제정되어 입법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 권리의 수입에 대한 과세베이스 포착과 검증 기능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과세체계가 아닌 원칙에 기반한 과세체계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

키워드

  • 권리수입
  • 부가가치세
  • 관세
  • 지식재산권
  •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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