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경영실적자료를 사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실증분석 연구
Asian Tax Journal 18권 1호 (2017), 115-142쪽
초록
금융 ․ 보험업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할 때 국가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데 , 이 업종 전체를 일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 라면과 같은 서민 생필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 금융업 같은 주요 산업을 일괄 면세대상으로 두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그동안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는데 , 가장 쟁점은 이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여부이다 . 본 연구결과 , 이자에 대한 VAT 과세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논거를 제시하고 , 그 논거에 따라 국내은행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에 그 세수와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목적이다 . 실증분석은 금융감독원 공시 2014 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근거로 하였으며 , 분석결과 , 총 세수는 2 조 2,989 억 원 증가하고 , 은행들은 물건비에 대한 VAT 6,283 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세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가계 소득 5 분위별 세부담에서 미미한 역진성 발생 , 예금금리에는 영향이 없고 , 대출금리는 가계와 면세기업인 경우 이자율에 대한 세율만큼 오를 가능성이 있다 . 예금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 대출수요에는 과세기업의 경우 영향이 없고 가계차주에는 부 ( 負 ) 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금융서비스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 늘어나는 세수 대부분을 가계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점과 비록 크지는 않지만 소득계층별 역진성이 커지는 것은 과세전환의 부담요인이다 . 그러나 현재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당 세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문에서 추가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계부문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되 , 경과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상세율로 이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키워드
- 부가가치세
- 금융서비스
- 면세
- 정책적 규범
- 국내은행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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