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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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한미약품(주)

Asian Tax Journal 17권 5호 (2016), 67-95쪽

초록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던 임상시험용역을 2014 년 3 월 17 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생산되었다 . 이후 면세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이번 연구는 제약선진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분석 , 행정법규 및 판례분석 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을 ‘ 환자에 대한 진료 ․ 치료용역 ’ 이 아니라 ‘ 의약품 안정성 검사목적의 시험용역 ’ 에 불과하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 임상시험도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의료행위와 같은 방법 ( 진찰 , 검안 , 처방 , 투약 , 외과수술 등 ) 으로 시행되므로 그 본질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둘째 ,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품의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구개발의 시험단계로 , 새로운 기술 , 이론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학술연구용역과 그 목적이 동일하다 . 셋째 ,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임상시험의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 임상시험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원천기술연구로 정의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단순용역으로 정의해 버린 오류를 범하였다 . 끝으로 선진제약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EU 에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 신흥제약국을 대표하는 인도는 임상시험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 서비스세를 면세하고 있다 . 그리고 연구대상 모든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신약개발을 위한 R&D 로 인식하고 있다 . 임상시험의 면세폐지를 결정한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 정부부처 간 R&D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조화가 요구된다 . 이번 연구는 임상시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당해 예규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키워드

  • 임상시험용역
  • 의료행위
  • 학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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