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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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강제교체제도 하에서의 회계법인 선택요인과 감사품질

  • 황문호․안성희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Asian Tax Journal 17권 1호 (2016), 61-87쪽

초록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의해 기업이 회계법인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자율교체와 달리 감사인 교체비용을 회피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감사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자율 교체 상황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재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 운데, 본 연구는 과거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감사인 교체행태를 통해 이들 의사결 정에 내재하고 있는 감사인 선임요인을 분석하고 각 교체행태별 감사품질을 비교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의해 회계법인을 변경한 768개 기업 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의 67.7%는 수평교체를, 33.3%는 하향이나 상향교체를 선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Big 4의 점유율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Big 4를, 기업의 신용상태가 불량할수록 non-Big 4를 선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대변하는 대리인비용과 재무적 어려움이 회계법인을 선택 하는 유의한 결정변수임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셋째, 강제교체 첫 년도의 감사보수는 직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Big 4에게 감사를 받았던 기업은 약 14%의 보수할인을 받으면서 non- Big 4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수가 감사인 선택에 유의한 결정변수임을 보여주 는 결과이자,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 하락을 유발시킨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마 지막으로, 강제교체 전․후에 걸쳐 유의한 감사품질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이 감사품질의 향상을 유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차별적 감사수요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자율적 감사인 교체를 대상으로 주로 대리인비용 관 점에서 선임요인을 식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감사인 강제교체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감사보수가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는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

키워드

  • 감사인 강제교체
  • 차별적 감사수요
  • 대리인비용
  • 감사품질
  • 감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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