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강제교체 기업과 조세회피-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0권 1호 (2019), 95-116쪽
초록
본 연구는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분석해내는 것이 목적이다 .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론도 모두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지는 않기에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 감사인이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에 조력할 것인가 ? 아니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일정 정도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조세회피 행위가 감소할 것인가 ? 그리고 ,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경우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면 조세회피 정도는 늘어날 것인가 ? 아니면 ,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낮아질 것인가 ? 분석 결과에 의하면 ,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도입되었던 시기에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측정한 결과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감기업의 조세회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편 , 감사인이 강제적으로 교체되는 경우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결과는 McGuire et al.(2012) 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하다 . McGuire et al.(2012) 에서는 세무전문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조세회피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유추해보면 , 배성호 외 (2016)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제로 교체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통하여 지득한 피감기업에 대한 정보를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는 2018 년 11 월 1 일에 개정된 외감법 시행규칙의 「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시행과도 맞물려 있어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도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감사
-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 조세회피
-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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