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 분석-감사시간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7권 2호 (2016), 223-253쪽
초록
본 연구는 2014 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되기 시작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분반기 검토시간 공시자료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 분석 결과와 개선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표본기업 중 23% 에 해당되는 기업의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의 혼란과 감사시간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 따라서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시간을 기재할 때 외부감사실시내용에 표시된 감사시간을 확인하여 양자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둘째 ,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동일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첨부되어 있어 별도재무제표와 감사시간과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시간이 동일하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으며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환경 하에서 연결감사시간이 구분표시되지 않는 것은 공시자료 유용성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 따라서 총 감사시간 중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을 구분표시하여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셋째 ,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구분표시된 분반기 검토시간 관련 회귀분석 결과 , 전체 감사시간 중 분반기 검토시간의 비중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감사인이 분반기 검토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연도말 재무제표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이므로 분반기 검토시간 구분 표시의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외부감사실시내용의 표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감사참여인원을 표시할 때 감사과정 중 투입인원이 변동되더라도 감사업무에 참여했던 연인원이 표시되기 때문에 일인당 감사시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추가 투입인원만 표시하고 대체인원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 외국어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시간도 전체 감사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키워드
- 외부감사시실내용
- 감사시간
- 재량적 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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