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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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사례연구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을 중심으로-

  • 김묘정 Mazars 새빛 회계법인
  •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Asian Tax Journal 21권 1호 (2020), 141-163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다룬다 . 다국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는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OECD 를 중심으로 BEPS 프로젝트 Action1 에서와 같은 새로운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2015 년 발표된 OECD BEPS Action1 에서 권고했던 세 가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인 (1) 연계점 과세방안 (2) 원천징수 방안 (3) 균등부과금 방안과 함께 2019 년 OECD 에서 다시 제안한 (4) 통합적 접근방안을 실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인 에어비앤비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원천지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관련된 각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가 담보되어야 한다 . 그런데 사례분석 결과 (1) 연계점 중심 원천지국 과세방안에 비하여 (2) 연계점 중심 원천징수방안과 (3) 균등부과금 과세방안은 모두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관련 국가 간의 합의가 어려운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비해 (4) 통합적 접근방안은 앞선 세 방안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국가 간의 합의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집행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필요한 집행가능성과 국가 간 합의가능성이라는 이 두 요건은 서로 상충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까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그러나 최근 OECD 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많은 국가들이 서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전자상거래
  • 전자적 용역
  • BEPS프로젝트 Action 1
  • 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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