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관련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논의와 대응 동향
Asian Tax Journal 21권 2호 (2020), 205-228쪽
초록
현재 OECD 와 EU 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 방안 등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2018 년 3 월 OECD 와 EU 는 디지털경제의 장 ․ 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잠정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 장기대책으로는 ‘ 중요한 디지털 실재 ’ 등과 같은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에 기반한 법인세 과세가 논의되었으며 , 단기대책으로는 ‘ 디지털서비스세 ’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 국가별 단기대책으로는 영국의 DPT 와 ORIP, DST 가 있으며 , 호주의 MAAL 과 DPT 가 있다 . 영국의 DPT 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며 , ORIP 는 영국 내 재화 또는 용역 판매와 관련된 저세율국 역외기업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 그리고 DST 는 영국 내 사용자 참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과세대상이 된다 . 호주의 우회이익세는 영국의 DPT 를 벤치마킹하여 2 개의 과세대상 유형을 각각의 세목으로 분리한 후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 DPT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 하의 국가별 단기대책은 ‘ 특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방지규정 (TAAR)’ 으로 볼 수 있다 . 단기대책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조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과 상충할 가능성 및 다른 국가와의 조세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 실제 시행 결과 DPT 는 그 취지 및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특수관계기업 간 이전가격 과세를 과세당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되고 있다 . 장기대책에 대한 각국의 제안을 검토해보면 , 영국의 제안서는 적용범위를 디지털 사업영역에만 한정하여 과세연계점 및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조세중립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 미 국의 제안서는 마케팅 무형자산의 개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서는 관계회사 판정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기준과 선호가 달라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 주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또한 디지털경제보다는 일반적인 BEPS 대책이라는 점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장기대책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 G24 의 제안서는 접근방식의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 향후 우리 과세당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합의안에 따라 조정될 국내외 과세권과 이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내기업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 자국기업 보호 및 국내 과세권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키워드
- 디지털경제
- BEPS
- 고정사업장
- 우회이익세
- 역외무형자산소득세
- 디지털서비스세
- 2 pilla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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