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분석을 통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감사품질 개선 효과 추정
Asian Tax Journal 21권 5호 (2020), 165-191쪽
초록
2017 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이하 ‘ 외감법 ’) 의 개정으로 감사인의 자유선임기간을 6 년으로 제한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고 , 독립성의 개선 기대와 교체에 따른 전문성 하락의 우려 속에 2020 년 사업연도부터 감사인의 지정이 개시되었다 .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를 2010 년 이전 유사한 교체제도 하의 표본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사실이 확정된 시점부터 실제 적용 직전까지 기간별로 감사인의 사전적 반응과 감사품질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 2019 년말 현재 6 년 이상 동일인 계속감사가 수행된 상장기업을 주기적 지정제의 최초 적용 예상 기업으로 구분하였고 , 감사품질을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여 제도에 대한 차별화된 반응을 파악하였다 . 과거 10 년간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기업별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고 , 전년대비 그 변동분을 측정하여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각 기간별 감사품질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주기적 지정제의 적용 예상 기업은 아닌 기업에 비해 2018 년에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를 보였고 , 2019 년에는 전체 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 둘째 , 2018 년의 표본에서 Non - Big4 감사인에서만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나타나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의 개선 폭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셋째 , 지정 여부가 통보된 2019 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지정이 연기된 기업에 비하여 실제 지정 대상회사의 유의한 감사품질 개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 본 연구결과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사전 효과로 장기간 계속감사기업의 감사품질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 . 제도 시행에 임박하면서 장기 계속감사로 저하된 독립성이 개선되고 , 향후 교체 주기 내에서 감사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감사인의 유형에 따른 품질개선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운영 시 주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
키워드
- 주기적 지정제
- 감사품질
- 독립성
- Non-Big 4
- 재량적 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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