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6권 4호 (2005), 263-279쪽
초록
종이어음의 결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과정을 통하여 유통되었던 까닭에, 전자결제수단의 일환으로서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자어음의 제도적 도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긴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환경 하에서 2005년 1월 1일 발효된 「전자어음발행및유통에 관한 법률」인 전자어음법은 유가증권의 전자화 시각에서 기업 간 결제에 혁신적인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이어음은 기업 간 지급결제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그 발행․유통에 따른 관리비용, 어음부도에 따른 기업 도산의 문제, 위․변조의 문제 등 어음본래의 구조적 취약점이 문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어음제도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기존 종이어음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전자어음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을 살펴보고, 전자어음의 특질 및 운영체계를 토대로 전자어음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의 범위를 전자어음까지 포함시키는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전자결제시스템
- 전자어음
- 전자어음법
-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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