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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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Asian Tax Journal 24권 6호 (2023), 9-36쪽

초록

시장조성자란 여러 거래자로부터 증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데 , 증권거래세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조성자를 지정하여 시장조성활동으로 인한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 다만 , 이러한 활동이 효과성이 있는지 또는 지나친 혜택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 장래의 세법 개정에서 증권거래세 면제가 축소 ․ 폐지되면 최근의 경기침체를 벗어나서 주식 ․ 파생상품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조성자의 업무가 급증할 경우 이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능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사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 본 연구는 시장조성자가 당초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부정적 개편 방지 및 추가적인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식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 시장조성활동 ”) 은 외부 경제를 유발해서 비용부담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편익을 얻는 공공재적 특성이 있는데 , 이를 통해 조특법상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먼저 , 저유동성 종목에 한정되어 헷지가 어렵고 , 불충분한 수익성으로 시장조성자의 참여 유인이 작아서 실제로는 대상종목 중 일부만 계약이 체결되어 시장조성활동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은 종목까지 대상종목으로 확대하고 , 유동성 수준별로 별도의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서 시장조성자의 참여 유인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 시장조성자의 충실한 의무이행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비과세와 함께 의제납부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별도의 조세혜택으로 조특법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음으로 , 증권거래세의 과세제외 대상 양도인 “ 거래소의 형식적 양도 ” 와 비과세 양도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주권등 양도와 비교하면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이들 조세혜택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 일몰기한의 적용 여부에 대한 2 ․ 3 년 단위의 주기적인 잠재적 평가를 바탕으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 면제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조성자가 안정적으로 동 ( 同 )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장조성자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신 일몰기한이 적용되지 않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 제외 또는 비과세를 영구적으로 규정해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조세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 추가적으로 , 증권거래세 면제의 시행 방식에서 제도의 설계 ․ 운영 ( 과세당국 ), 수혜자 감독 ( 한국거래소 ) 및 증권거래세 징수 ( 한국예탁결제원 ) 의 대상자가 상이해서 관리 ․ 감독의 주체가 불명확한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반면 과세당국이 시장조성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들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데 , 이러한 복합적 측면을 고려해서 시장조성활동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증권거래세 면제의 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키워드

  • 시장조성자
  • 시장조성활동
  • 증권거래세
  • 자본시장
  •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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