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7권 2호 (2006), 165-184쪽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저출산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복지증진과 출산을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선행연구와 사회구조 및 사회보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통계 등을 분석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한 일본의 제도와 법률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통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이하로 매우 열악한 상태로 나타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0위에 있지만, 근로자 1인당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의 38.6%인 것을 감안하면 사회지출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복지후생의 실현은 재원의 확보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에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대안으로 필수적인 실버용품과 유아용품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노인생활과 출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에는 아동용 보호장구·의류·신발·모자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아동용카시트에 대해서는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계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에 관계된 지정노인방문간호, 居宅서비스, 시설서비스 등 용역과 이에 관계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하고 있다. 노인과 출산·양육에 필수적인 실버용품과 유아용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문제는 세수 등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현재의 부족한 재정에 의한 직접적인 복지지출은 한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수의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복리후생지원과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버용품과 출산 및 육아용품은 면세하는 세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 부가가치세
- 면세
- 사회복지
-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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