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국세불복절차의 선택 요인과 개선방안

  • 이광수 이광수세무회계사무소
  • 정규언 고려대학교

Asian Tax Journal 8권 4호 (2007), 69-99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세불복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납세자들이 국세불복절차 중 어떤 불복절차를 선택하는지, 조세불복절차의 선택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연구는 2000년 이후의 국세에 대한 불복현황의 분석과 조세불복의 경험이 있는 9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조세불복절차 선택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성을 중시한 응답자는 과세관청에 심사청구를 많이 선택하였고, 공정성을 중시한 응답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심사청구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선택에 세목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의신청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의신청 제도는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인용률도 낮은 편이 아니므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관청에 중복적으로 불복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심판 전치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법심사를 받을 시기를 지연시키는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넷째, 감사원은 직접 필요한 처분의 이행결정을 할 수 없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며, 이용률 및 인용률이 낮고,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키워드

  • 조세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관련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