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전산화 사례-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8권 4호 (2007), 223-242쪽
초록
본 사례는 지방세체납액 관리에 대한 전산화 사례이다. 일반 지방세목과는 달리 지방세 체납액은 여러 가지 세목들의 단순 집합체이어서 일관되는 논리성이나 체계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의 특성으로 모든 체납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납징수기법은 찾기가 곤란하다. 체납징수특성상 각 체납자를 일일이 대면해야하는 과정이 있어 현금징수에까지 이르는 체납관리의 전 과정이 전산화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과 더불어 지방세 체납액 관리는 지방세 자체의 소액, 납세인의 광범위성으로 노동집약적 업무특성을 가진다. 납부독려행위는 현행 체납관리 전체업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납부독려방식 중 체납처분예고서 송달을 통한 납부독려방식은 필연적으로 높은 징수효율성을 가진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환경상의 한계로 이러한 징수효율적인 체납처분예고가 전 체납자에게 발송되지 못하고 일부 고액납자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이러한 체납처분예고서를 전산화시켜 전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예고문을 송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높은 징수실적과 인력절감, 효율적인 체납관리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전산화 사례를 통하여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전산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서 점점 누증되고 있는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인 성격을 갖는 지방세 체납액관리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키워드
- 지방세
- 체납세
- 체납관리업무
- 체납처분예고
-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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