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
Asian Tax Journal 17권 2호 (2016), 163-192쪽
초록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지 약 40 년 가량이 지났으며 , 우리나라의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 등으로 이용한 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심한 금지금 등 일부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거래징수제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탈루문제가 더욱 심각한 거래단계는 B2B 거래 보다는 B2C 거래일 것이다 . 왜냐하면 , B3C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탈루되면 더 이상 그 세액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 B3C 거래에서도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첫째 , 적용 가능한 거래단계의 경우에는 B2B 의 거래와 B2C 의 거래 모두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둘째 , B3C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지 , 아니면 특히 부가가치세의 탈세가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 최종적으로는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 시행 초기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거래 및 결제과정에서의 혼란과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행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의무자는 카드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넷째 , 대리징수세율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가가치세율과 동일한 10% 를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조기결제 및 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
키워드
- 부가가치세
- 대리징수제도
- 신용카드사
- 체납세액
- B2B
- 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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