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포괄주의 과세 도입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9권 2호 (2008), 43-72쪽
초록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소득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소득세상 과세소득의 범주를 연구하였다.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과세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과세를 배제하는 것 때문이며 소득 개념을 열거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의 세제동향을 보면 1980년말 이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경쟁의 대열에 동참하여 왔다. 과세기반의 확대는 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주를 확대하는 이외에 비과세 및 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세소득 범주의 확대는 세법상 소득개념의 포괄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열거된 과세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인데 그곳에서도 소득의 개념이 성문법상 정의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판례법상으로 개념이 발전하여 오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같은 국내의 법제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이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등 과세기반의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포괄주의 과세는 과세기반의 확대와 그를 통한 형평성의 제고 이외에도 중립성과 간편성의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상 소득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당위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화의 장단점을 고루 반영하는 방향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완전 포괄화는 확실성의 가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형별로 해당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방식에 의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개념의 포괄화는 암묵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수익금액과세가 아닌 소득금액 과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소득개념을 보다 더 포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한다면 각 종류의 소득 내지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할 필요경비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세기반의 확대와 세율인하를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소득세
- 포괄적 소득
- 과세소득
- 과세표준
-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
- 형평성
- 중립성
- 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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