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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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검토

  • 정태범 서울여자대학교
  • 박재환 중앙대학교
  • 박희우 가톨릭대학교

Asian Tax Journal 9권 3호 (2008), 313-34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도입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계법인의 사원과 감사대상회사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로 회계감사시장이 Big 4 회계법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강제교체제도의 시행으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초도감사비용의 증가, 감사보수의 추가 할인, 마케팅 비용의 지출 등 많은 부분의 희생이 수반되지만 이러한 비용 등이 감사보수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회계법인의 영업실적 감소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신규 피감사대상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감사효율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의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현행의 감사업무담당사원의 3년 주기 교체와 같은 제도로 회계감사의 새로운 시각(fresh look)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감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건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폐지 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이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종합할 수 있다. 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취지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 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강제교체
  • 감사품질
  •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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