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세의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종합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0권 2호 (2009), 139-17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을 두 가지 기준에서 평가하였다. 첫째, 실효세율의 측정방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세제개편에 따른 실효세율 부담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시가이므로 보유세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가대비 실효세율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감당할만한 소득이 부족하거나, 기대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부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소득대비, 기대소득대비 실효세율을 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였다. 특히 정부가 세법개정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년 대비’ 세수변화분을 계산방식은 구조적인 세부담의 감소를 작게 보이게 하는 단점이 있어 ‘기준연도 대비’ 세수감소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보였다.
키워드
- 종합부동산세
- 실효세율
- 세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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