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

  • 석명복 대구대학교
  • 서희열 계명대학교

Asian Tax Journal 11권 1호 (2010), 67-95쪽

초록

우리나라는 개별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의 보충적 재무제표로서 개별재무제표와 1개월여의 기간적 차이를 두고 4월말까지 작성․공시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 보다 1개월 늦게 공시함으로써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만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는 지배회사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될 때까지 종속회사의 잠재적 부실을 간과하도록 하는 등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공시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7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공시시점도 3월말까지로 단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공시기간 단축과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공시제도 변경의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별재무제표와 동시에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과, 연결재무제표가 보조 재무제표 성격으로 개별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인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 사이에 연결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Ohlson 모형(Ohlson 1995)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의 12월 결산법인 733개 기업-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동시에 공시되는 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연결재무제표가 보조 재무제표로 공시되는 기업에 비해 연결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시점을 앞당기고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등 감독당국의 연결공시제도 변경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연결재무제표
  • 연결공시제도 변경
  • 공시기한 단축
  • 가치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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