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1권 2호 (2010), 133-175쪽
초록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증여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열거주의에 의해서는 부의 무상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시행하였으며, 2001년 1월부터는 변칙증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6가지 유형의 자본거래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분여이익의 계산방법을 상증세법에 예시로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비록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증여세의 과세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지만,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의 대부분이 자본거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으므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는 부의 무상이전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거래 유형이 등장하였고, 이를 이용한 다양하고 변칙적인 부의 세습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제를 2004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입된 완전포괄주의는 입법 정책적인 차원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일반적 포괄규정은 과세요건이 불명확하고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행령상의 증여세 부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조세평등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행 법령과 조세행정,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기부금 신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키워드
- 증여세
- 열거주의
- 포괄주의
- 조세법률주의
- 조세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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