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왑(TRS)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방안
Asian Tax Journal 23권 5호 (2022), 293-313쪽
초록
본 연구는 TRS 계약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상 쟁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TRS는 신용위험과 가치변동위험을 이전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사업결합, 의결권 행사, 신용보강,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자와 자산의 실질을 누리는 자의 디 커플링을 발생시켜 자산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및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주체의 판정, 업무무관비용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이처럼 복잡한 세 부 계약과 새로운 파생상품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존 세법으로는 TRS와 같은 새로운 파 생상품에 대해 소득을 과세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TRS를 비롯한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당국은 현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의견의 차이로 조세쟁 송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및 소득구분에 있어 가 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TRS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조세쟁송 등을 줄이고 관련 조세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총수익스왑
- 파생상품
- 포괄주의
- 실질과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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