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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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카드수수료의 귀속주체

  • 김종숙․이병철 세무법인 명인

Asian Tax Journal 20권 1호 (2019), 117-145쪽

초록

2018 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그 중에서 주유소의 경우 판매가의 60%(2016 년 기준 ) 정도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 세금 ( 이하 , 유류세 ) 이다 . 소비자가 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재할 때 주유소의 매출분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전법 ) 제 19 조에 따라 주유소가 부담하게 되는데 , 국가의 유류세분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 본 연구에서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와 관련 국회 의사록을 분석하여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는 유류세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징수비용이라고 판단하였다 . 정부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증발 등 물량감소분을 감안하여 유류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입법 논의에서 정부는 국가가 가맹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었다 . 정부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카드수수료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다 . 유류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주유소의 역할은 민법 제 734 조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주유소는 국가에 대하여 민법 제 739 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또한 주유소 매출분 카드수수료와 구분되는 국가의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는 회계적으로는 주유소의 매출과 무관하므로 주유소의 비용이 아니라 손실에 해당된다 . 따라서 민법 제 740 조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이와 함께 주유소가 국가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하고 있는 유류세분 카드수수료가 주유소의 순이익에 비하여 과다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와 같은 근본 원인은 여전법 제 19 조에 따른 no surcharge rule 과 honor all card rule 에 따른 것이다 . 따라서 여전법 제 19 조의 해당 조문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키워드

  • 사무관리
  • 비용상환청구권
  •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 카드수수료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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