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율의 입법미비와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20권 1호 (2019), 169-188쪽
초록
‘ 영리법인 설립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의 세율을 「 지방세법 」 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입법미비가 발견된다 . 현행 세율은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 천분의 4( 세액이 11 만 2 천 500 원 미만인 때에는 11 만 2 천 500 원으로 한다 )’ 이고 , 대도시내 중과세율은 ‘ 해당 세율 ( 세액이 11 만 2 천 500 원 미만일 때에는 11 만 2 천 500 원으로 한다 ) 의 100 분의 300 으로 한다 ’ 라고 되어 있다 . 쟁점은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11 만 2 천 500 원 ’ 을 새로운 정액세율로 규정하면서 , 이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을 ‘ 건당 ’ 등으로 새로이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이로 인하여 종전의 과세표준인 ‘ 주식금액 ’ 이 계속하여 적용됨으로써 법문대로 적용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등록면허세가 계산되게 되었다 . 하지만 정부는 과세표준이 ‘ 건당 ’ 이 규정되어 있는 것 처럼 ‘ 건당 11 만 2 천 500 원 ’ 의 세율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해 오고 있다 . 이는 법률적으로는 입법미비에 해당되며 또한 과세권자인 정부도 잘못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법인등기에 한해서만 과세표준으로 ‘ 건당 ’ 을 누락시킨 것은 입법미비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 ‘11 만 2 천 500 원 ’ 이 완전한 정액세율이 되기 위하여 ‘ 세액이 11 만 2 천 500 원 미만인 때에는 11 만 2 천 500 원으로 한다 ’ 의 규정을 ‘ 세액이 11 만 2 천 500 원 미만인 때에는 건당 11 만 2 천 500 원으로 한다 ’ 라고 과세표준을 분명히 규정해 주거나 , 둘째로 , ‘ 세액이 11 만 2 천 500 원 미만인 때에는 11 만 2 천 500 원으로 한다 ’ 를 최저한세로 보아 세율조항이 아닌 별도의 조항으로 입법하는 것이다 . 이러한 입법미비는 주식금액 28,125,000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서만 모순이 발생한다 . 조속한 입법보완이 요구된다 . 본 논문은 ‘ 영리법인의 설립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의 세율규정에 대한 입법미비를 처음으로 학계에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
키워드
- 등록면허세
- 법인등기
- 조세
- 세무
-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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