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3권 2호 (2012), 91-116쪽
초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인 잉여금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 당금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 정하는 방법으로서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피투자회사 의 주식평가금액에 따라 그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지는 과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실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차감 하는 방안이 평가에 따른 손익을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에서 모두 제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 준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계산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배당금 익금불산입 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차입금을 조 달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배당금은 익금불 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주식평가금액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법인세법 개정시 즉시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배당금 익금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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