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비거주자 전환시 출국세 도입에 관한 연구

  • 김기영 명지대학교

Asian Tax Journal 14권 5호 (2013), 191-219쪽

초록

출국세는 조세회피의 차단 목적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전환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 차원에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 전환 시점까지 형성한 소득 중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정당한 과세권의 멸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제적 조세경쟁이 치열한 상황 하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출국세 도입시 과세대상자는 국적의 포기여부 또는 조세회피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 일시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출국세의 과세대상자로 삼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징수 및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할 때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 우리나라와의 거주 관계를 단절하는 자를 출국세의 과세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출국세의 과세물건은 실물자산과 이연보상자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실물자산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자본차익에 대해 처분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과세권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삼게 된다 . 이연보상자산은 미래소득을 얻기 위해 적립을 하는 동안 일정한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를 받고 미래에 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 과세가 이루어지는 바 , 이에 대해 비거주자로 전환시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과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과세대상으로 삼게 된다 . 출국세의 부과방식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차익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 다만 , 처분을 간주하여야 하는 점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논란 , 처분 간주에 따른 평가액 산정의 문제 등이 실제 과세 집행상 어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출국세
  • 국적포기세
  • 비거주자
  • 간주처분

관련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