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개념의 해석 :대법원 2025. 4. 17…
Asian Tax Journal 27권 2호 (2026), 103-131쪽
초록
최근 대법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2025.4.17. 선고 2024마6881 판결)에서 위반자가 한국과 타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종국적으로 조세조약에 의해 타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더라도 한편으로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위반자는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의하면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단되었는데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최종적으로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이중거주자로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관련 법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해외금융계좌 도입 취지나 그간 동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감안한다면 그 결론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문의 기계적인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에 규정된 국내 거주자 범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조세조약 비거주자 판정과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여러 면에서 반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국내 거주자의 해외재산도피를 통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취지를 볼 때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을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법률의 해석 측면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나 보다 넓은 차원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을 융통성 있게 해석한다면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로 판정된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여전히 가능하다. 또한 본 판결은 최근의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수준을 완화해 온 정부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본 판결과 거의 같은 사례에서 비록 1심 법원이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 판결은 국내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의 관계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시행과정과 입법 취지 측면 등을 감안하여 목적론적 해석을 하였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조세조약
- 거주자
- 비거주자
- 이중거주자
- 과태료
- 확인적 규정
- 창설적 규정
관련 논문
비거주자 전환시 출국세 도입에 관한 연구
14(5) 191-219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12(2) 257-279
공공기관의 정부 기능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권 배분에 대한 검토
25(4) 103-129
세대 구분에 따른 과세제도와 주민등록법제와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
23(5) 33-52
납세자권익 보호 및 수평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성실신고확인제도를 중심으로
22(5)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