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Asian Tax Journal 12권 2호 (2011), 257-279쪽
초록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가별 거주자의 해당 여부는 각국의 국내 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국가별 법령에서도 국제적 거래와 교류가 증가된 최근의 경제 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주자의 개념을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지국 의 판단은 개별적인 조세조약과 함께 상당부분 사법부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 및 관련 개념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법령과 조세조약상의 규정 을 분석하고 이중거주자의 판정 및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 등을 분석하였다. 해당 판례 등을 분석하면 양체약국의 거주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개별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자 조항(tie-breaker rules)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되, 동(同)조항은 대부분 OECD 모델조약에서 제시한 순차적 판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적 조건인 거주자 지위의 판정 여 부는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의 판례 등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서 판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의 판정 문제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 으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이 론상 및 실무상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 이중거주자
- OECD 모델조약
- 이중거주자 조항
-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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