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Asian Tax Journal 16권 4호 (2015), 63-93쪽
초록
국가에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 예산을 통하여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비영리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소외된 약자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 이중에서 후자의 방법은 기부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 약자를 위해 지원하는 기부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활성화할 수 있다 , 그러나 현행 세법을 고찰해 볼 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그러므로 기부문화의 전사회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제도에 대한 법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 기부행위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과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 이를 통해 세제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기부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게다가 다양한 법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 현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부제도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며 각 기부제도에 부합한 세제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 기부적 제도 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울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 최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의 문화가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 내지는 세액공제율의 확대를 통해 기부금의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에 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가급적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받도록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넷째 ,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영리단체의 관리강화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며 허위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기부금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기부보험을 확산하고 기부금장려세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부에 따른 사회적기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우리사회에서 기부를 통한 약자의 지원이 더욱 커졌으면 한다 . 본 연구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기부의 세제지원이 정착되기 위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키워드
- 기부금 세제
- 기부문화
- 기부제도
-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기부문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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