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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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세제지원방안의 개선방안

  •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Asian Tax Journal 24권 2호 (2023), 95-115쪽

초록

정부의 2022.11.4. 자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조세지원 경로 및 조세혜택 금액의 외견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출자 ․ 출연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세제지원방안에 의한 신규 출자 ․ 출연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현행 조세지원의 대상인 출자 ․ 출연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해서 투자 증가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 이를 통한 조세혜택 확대의 규모도 작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을 분석해서 제시했는데 ,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현행 조세법령 및 정부의 개편방안 등에 대한 엄밀한 문헌분석과 함께 세부적 분석에 필요한 수리 논리학적 개념 체계를 적용하였다 .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및 개인의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과 동일하게 벤처기업에 대한 최종 투자금액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해서 조세정책의 수단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면서 공제율을 인상하되 , 벤처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의 대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손실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손금으로 계산해서 모험적인 벤처투자의 활성화에 더욱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서는 누적효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추가적으로 , 현행 조세지원에서 개별 투자자의 출자 ․ 투자액의 한도를 규정해서 비정상적 투자 집중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 개별 조세지원별 투자대상을 일원화해서 시장의 혼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벤처 세제지원방안
  • 벤처투자 활성화
  • 구축효과
  • 절세효과
  • 결손금
  • 누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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