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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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이병산 대구대학교

Asian Tax Journal 19권 1호 (2018), 79-113쪽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가 지방에서 대도시로 유입되어 농어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등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 ․ 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 국회차원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최근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 고향사랑 기부제법 ( 가칭 )’ 의 제정을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첫째 ,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은 국세 ( 소득세 ) 를 위주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 . 둘째 , 소득세의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0% 를 한도로 기부금의 20 만원까지는 전액공제하고 20 만원 초과 1,000 만원 이하는 30%, 1,000 만원 초과 2,000 만원 이하는 35%, 2,000 만원 초과분은 40% 를 적용한다 . 또한 지방소득세의 40% 를 한도로 세액공제액의 10% 를 세액공제한다 . 셋째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를 한도로 답례품 ( 금전과 자산성 높은 품목 제외 )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 기부금품 수령단체는 제한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의 용도 ( 분야 및 사업 ) 를 선택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

키워드

  • 고향납세제도
  •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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