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성립과 계수
Asian Tax Journal 16권 4호 (2015), 123-175쪽
초록
이 글은 우리 법인세법상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성립과 계수의 연혁을 추적한 글이다 . 지금 시점에서 우리 법인세 소 득계산구조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우리 세법 중에는 외국 , 특히 일본의 입법례를 무비판적으로 계수한 조문이 적지 않다 . 그런 까닭에 우리 세법의 법조문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조문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 따라서 이러한 조문들이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 연혁을 추적하여 당초 입법 의도와 계수한 국가에서의 그 당시 입법취지 및 해석론 등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그러나 실제로 특정한 세법 규정의 해석론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충분한 고려를 베푸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 물론 최초 입법자의 의도를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 적어도 그 의도를 분명하게 검토하는 것은 모든 해석론적 작업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 제 1 항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던 구 일본 상법의 해석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인세법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 또한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이 상법상의 준비금과 전혀 이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도 계수법적인 연혁과 관련이 깊다 . 이런 조문들은 일단 현행법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들조차 쉽게 개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따라서 우리 세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 나아가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고 발전시키려면 개별 세법 규정에 관한 연혁적 ․ 법제사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우리 학계의 연구 상황을 살펴 보자면 우리 세법 , 특히 법인세법의 개별 규정에 관하여 이와 같은 법제사적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 따라서 저자는 본고에서 법인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성립과 계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규정의 연혁적 ․ 법제사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삼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법인세제 도입시를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법인세법을 단행법으 로 제정한 1949 년까지로 한다 . 그 이유는 1949 년에 성립한 우리 법인세법의 소득계산구조는 현재까지 구조적인 면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 1949 년 제정된 최조의 법인세법은 일본이 1940 년에 제정한 법인세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이다 . 즉 , 1949 년 제정된 우리 법인세법은 일본에서 발전해 온 법인세 소득계산구조가 압축적으로 수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키워드
- 소득계산
- 법인세
- 세법의 계수
- 법인세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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