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 분석
Asian Tax Journal 17권 5호 (2016), 175-198쪽
초록
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 년 적용 소득세법의 개정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 제 5 차 재정패널 자료 중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를 10 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 재정패널의 부족한 자료는 전수 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를 보면 , 첫째 ,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2007 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1 인당 특별공제액은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1 인당 공제액보다 상위 10% 의 평균 1 인당 공제액이 2 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세 부담에 역진적인 소득공제의 특성상 개정 전 소득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둘째 ,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10 분위 중 5 분위부터 2014 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정부의 발표 및 기존 연구와 다른 결론으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 및 세액공제 전환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의 12% 세액공제율 적용 등으로 총급여액 4,600 만 원의 소득수준부터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므로 세 부담 형평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갖는 단점인 세 부담의 역진성의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도로 전환한 점은 바람직한 세제개편방향이지만 , 소득공제제도 전체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즉 ,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납세자의 소득 , 소비 등의 패턴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므로 , 공제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후 다양한 소비 형태 등이 반영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소득공제제도 전체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키워드
- 소득공제제도
- 세액공제 전환
- 세 부담 형평성
- 세액공제제도
- 근로소득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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