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기업의 규모․업종별 안전보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 심충진 건국대학교
  • 구자은 수원대학교
  • Ja-Eun

Asian Tax Journal 17권 6호 (2016), 143-173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 기업의 규모 ․ 업종별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별적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기업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본 연구의 결과 ,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규정과 안전설비 투자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관련성이 미흡하였고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상 설비를 규정할 때 방호장치를 분리하도록 규정하여 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낮았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별로 장 ․ 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한편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 현황과 외국사례 등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액 공제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나아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분리한 후 소기업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다만 , 업종별 세액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미 규모별 세액 공제율의 차등을 통하여 보완되고 세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 추가적인 차등을 제안하지 않았다 . 한편 회계에서는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금액의 별도 표시 및 공시 제도가 미비함을 확인하였고 , 회계 상 계정과목의 구분 표시나 주석을 통해 구분된 가액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으로 활용하여 세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세법이 개선된다면 ,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안전보건 투자 세액공제
  • 산업안전보건법
  • 공시 제도
  • 소기업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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