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제도를 이용한 취득세 회피 대응 및 방안
Asian Tax Journal 24권 1호 (2023), 159-177쪽
초록
지방세에서 비과세제도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모든 협력 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해당 물건이나 거래 행위를 처음부터 지방세 과세체계 밖에 위치시키는 것이나 , 감면제도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법적 근거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 감면대상의 범위를 창업한 기업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창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한 법 해석이 어려워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의견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 특히 취득세 감면 관련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추징하거나 사전 안내로 인한 자진 신고납부 등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취득세 감면의 판단 및 감면 후 사후관리가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고 , 잦은 민원 발생의 주요 요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이 꺼리는 세목이다 . 비과세 ․ 감면은 특혜규정으로 사회복지 지원 등의 목적으로 특별히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 , 과세 관청의 비과세 ․ 감면 사후관리 행정비용을 상대적으로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행정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후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 행정은 소극 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 비과세 ․ 감면은 조세의 특혜규정이므로 자발적인 세정협력을 담보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과세 ․ 감면요건의 도래일 전에 과세 유보요건이 해제되었다는 등의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비과세 ․ 감면 규정이 서로 연관된 행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학적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 과세 근거자료의 수집 ․ 확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려면 지금의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해 자료 범위도 확장하고 자치단체별로 연계할 수 있게 개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향후 차세대정보시스템 개발 ․ 이용 시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등과의 연계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 다 . 즉 취득세 비과세 ․ 감면 신고를 한 납세자 등은 당사자 감면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관리시스템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키워드
- 취득세
- 창업
- 감면제도
- 중소기업
-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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