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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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율과 주가급락위험

  • 이세용 가톨릭대학교

Asian Tax Journal 19권 1호 (2018), 115-141쪽

초록

Hutton et al.(2009) 이후 주가급락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에 입각하여 기업 정보환경의 불투명성과 주가급락위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왔다 . 그러나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 못지않게 기업 정보환경의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 최대주주는 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편취를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지만 ( 이익추구가설 ) 반대로 소액주주의 주가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유인도 가질 수 있다 ( 이익일치가설 ). 본 연구는 이러한 상반된 가설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에서 야기되는 불투명성 때문에 주가급락위험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하여 2000 년부터 2015 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12 월 말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7,138 개 기업 - 년에 대해 분석한 결과 ,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주가급락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최대주주 지분율과 주가급락위험 사이의 비선형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 Hutton et al.(2009) 이 제시한 재무제표의 불투명성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 주가급락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 따라서 ,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 최대주주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기업 내부에 축적하지 않고 적시에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키워드

  • 최대주주 지분율
  • 주가급락위험
  • 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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