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와 회계제도

  •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 강영기 고려대학교

Asian Tax Journal 21권 2호 (2020), 9-34쪽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제도 , 중국 , 베트남 , 라오스 , 캄보디아 , 미얀마 등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공통점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더라도 투자리스크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 실제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은 중국의 입법형태를 모델로 하여 정비하였고 구체적인 법 구조와 내용도 중국의 입법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였다 .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특수한 정치 환경의 영향과 독특한 형태의 체제로 인하여 북한자체의 특수한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또한 북한은 국제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잘 정비된 외국인투자법제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제도상으로는 북한의 경우가 중국의 그것보다는 세금감면 등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 법률보다도 당국의 재량에 의한 통치관행이 여전히 강하고 법률과 실제운용상의 괴리가 클 것이라는 인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 한편 ,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토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법규범과는 달리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적인 통제 및 간섭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 체제의 유지라고 하는 조건적 제약이 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 그렇지만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제대로 기능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회계제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면 해외투자자의 투자리스크가 줄어들고 점차 투자처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 .

키워드

  • 외국인투자
  • 합작기업
  • 경제특구
  • 개방정책
  • 회계규정
  • 부기검증
  • 내국민대우
  •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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