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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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 김노창․한영은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Asian Tax Journal 14권 6호 (2013), 67-103쪽

초록

북한은 과거에 상당기간 동안 조세제도를 운영하였으나 , 1972 년 개정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 제 33 조에서 ‘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 고 조문화함으로써 조세가 없는 나라임을 천명하였다 . 그러나 이는 북한의 내국인에게 한정된 규정이며 현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으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국가예산수입항목 중 ‘ 기타수입금 ’ 으로 분류되어 국가예산수입에 편입되고 있다 .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는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 , 「 외국인투자법 」 , 「 합영법 」 , 「 합작법 」 , 「 외국인기업법 」 ,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다 .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남한의 조세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 북한과 남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비교분석함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관한 조세제도의 입법배경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특성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 둘째 , 남한과 다르게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는 북한의 개혁 ․ 개방정책의 발전정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위치하고 있다 . 이는 북한이 개혁 ․ 개방정책의 수단으로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셋째 , 조세제도의 법적체계 측면에서 북한은 헌법에서 조세제도의 폐지를 규정하고 개별적인 세법편이 존재하지 않으나 , 남한은 헌법에 조세제도를 규정하고 개별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 또한 북한의 조세제도는 남한과 다르게 상위법에 없는 법조항이 하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관련 조세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본 논문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의 조세제도 비교를 통해 향후 북한에 투자하려는 남한의 투자자 및 투자기업이 북한의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키워드

  • 북한 조세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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