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1권 4호 (2020), 57-75쪽
초록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 2 조 제 6 호는 “ 제공함으로써 ” 를 전후한 동호의 전체적 체계를 어떤 구조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인지 ( 쟁점 ① ) 와 함께 동호에서 규정한 “ 할인 ” 의 범위에 매입할인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 쟁점 ② ) 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 2 조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 ․ 수입업자에 대한 10% - 20% 의 출고량 감량기준이 과중하지 않은 수준인지의 여부 ( 쟁점 ③ ) 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먼저 , 쟁점 ① 과 관련해서 “ 으로써 ” 가 특정행위 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 2 조 제 6 호의 체계도 금품 등 제공을 문란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문언상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세법 제 40 조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동 ( 同 ) 고시 제 2 조 제 6 호는 비정상적 ․ 불법적 주류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 ② 와 관련해서 “ 할인 ” 은 대칭적 개념의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 2 조 제 6 호의 경우에도 “ 할인 ” 이 매입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 “ 할인 ” 을 특별히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동 ( 同 ) 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류의 매출거래와 함께 매입거래에 걸쳐서 모두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 할인 ” 에 매출할인과 함께 매입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 ③ 과 관련해서 출고감량 기준 고시를 통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불이익 ( 전체 매출액의 0.08% - 0.5%) 이 문란행위의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 ( 同 ) 고시에서 규정한 10% - 20% 의 “ 출고 감량률 ” 은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과중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키워드
- 국세청 고시
- 주류 시장
- 리베이트
- 인과관계
- 매입할인
- 출고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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