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세제도의 최근의 국제적인 변화 동향과 한국 및 중국의 과제
Asian Tax Journal 7권 1호 (2006), 89-116쪽
초록
김유찬*한상국**한중 교역이 두 나라 모두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커짐에 따라 두 나라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 협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되는 한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 규범의 변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한 다음 한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한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서 법적인 안정성이 부족한 나라로 지적받고 있다. 법에서 명시된 것 이상의 요구를 과세당국이 행하고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과 중국의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준비하여야 하는 최대한의 자료를 법에서 제시하고 그 이상 행정당국이 재량적인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전가격과세의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독립기업간원칙(ALP)이 전 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에서 거세게 도전받고 있다. 미래에는 단일기업과세제도(FA)가 ALP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의 주제에 대하여 그 논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단일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가?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서 고려할 분할요소(apportionment factors)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키워드
- 다국적기업
- 조세회피
- 이전가격과세제도
- 독립기업간원칙
- 단일기업과세제도
- 분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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