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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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른 세무의사결정의 차이에 대한 연구

  •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Asian Tax Journal 7권 3호 (2006), 217-239쪽

초록

본 연구는 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Big 4 회계법인과 서울지역 개인감사반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우선,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었다. 즉, 개인감사반의 응답자가 Big 4 회계법인의 응답자에 비하여 감사대상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의사결정을 하였고, 일부 사례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개인감사반 응답자가 보다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개인감사반 소속 회계사나 정책당국은 이러한 성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수인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응답자의 세무의사결정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일부 세무자문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최근 미국에서의 조치를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도입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 세무의사결정
  • 세무대리인
  • 공인회계사유형
  • 비감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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