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방식 과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Asian Tax Journal 8권 3호 (2007), 53-72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투자조합과 펀드의 과세제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국내 세법에서는 과세주체로 개인과 법인의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이면서 간접투자 방식의 하나인 투자조합과 펀드의 등장으로 현행 과세제도에 대하여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투자조합과 펀드에 대한 과세이론은 소위 실체이론과 도관이론으로 구분하여 전개할 수 있다. 두 이론 간의 차이점은 과세대상자, 과세대상소득 및 소득구분, 수입시기와 이중과세 조정 등에서 나타나며 이들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투자조합과 펀드의 현행 과세제도에 대하여 이러한 네 가지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도관이론에 의거하여 각 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천 별로 징수 할 경우에 그 과정이 복잡하므로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조세과정이 복잡하고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특정기간 내에 많은 수의 펀드가 조성되었다가 청산되는 펀드산업의 특성상 도관이론은 적합하지 않으며 도관이론에 근거하여 펀드세제를 운영하였다면 펀드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칙적으로 도관이론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온 투자조합의 과세제도도 재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법은 투자조합 과세에 대하여 도관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도관이론은 실무적으로 복잡하여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합관련 법규에 실체이론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펀드세제와 유사하게 조합을 법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이라고 보아진다.
키워드
- 간접투자
- 투자조합
- 펀드
- 도관이론
- 실체이론
관련 논문
금융투자상품 선택에서 세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07년 6월 시행된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효과를 중심으로-
9(4) 29-53
해외 금융투자와 조세위험(Tax Risk) 관리에 관한 연구
16(4) 35-61
공적연금 운용단계 이익의 과세 재고찰- 과세도관이론(Conduit Theory)과 연금충당부채를 중심으로-
15(3) 105-143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13(3) 421-448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12(4)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