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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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선택에서 세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07년 6월 시행된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효과를 중심으로-

  •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중 자산운용협회

Asian Tax Journal 9권 4호 (2008), 29-53쪽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의 개정이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펀드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상품 선택의 결정요인과 일반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선택에서 조세요인인 세법개정이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은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되는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가운데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국외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펀드가 국외상장주식 투자로 양(+)의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만, 음(-)의 수익률의 운용실적이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다른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상계가 불가능하므로 투자자에게 오히려 과세상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므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해외투자펀드 비과세가 적용 시작된 2007년 6월부터 한 달간 실제 운용된 펀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요인은 투자자의 펀드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투자 이론에서 금융투자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대수익 요인과 투자 상품의 외적 규모,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인 변동성 등은 예측과는 일치하나 해당 기간의 펀드 투자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 투자선택
  • 조세특례
  • 금융투자상품
  • 해외펀드
  • 간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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