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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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인건비의 조세지원 대상여부를 중심으로

  • 김연화․손 혁 동명대학교 경영대학 금융·회계학과

Asian Tax Journal 22권 4호 (2021), 31-65쪽

초록

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세계적 수준이며 조세당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그 중 하나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며 우리나라 법인세 감면의 중요한 요소이다 . 특히 이 혜택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들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중요한 유인이 된다 . 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기업이 연구소 임직원의 겸직으로 인해 훗날 세무조사로 세액공제가 취소되어 거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세당국과 납세자 간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본 연구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인건비에 대한 조세쟁송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 최근 들어 조세당국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설치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상 부득이하게 일시적 , 우발적인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당국은 이를 사후관리 함은 물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제언은 우리나라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 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세당국과 기업 간 조세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

키워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연구개발비
  • 연구전담부서
  •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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